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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/10/2026

[질문-세무/회계]
호주에서 작은 회사 형태로 스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사업 초기라 올해 약 $40,000의 Tax Loss가 발생했고, 내년에는 약 $20,000의 Taxable Income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올해의 Tax Loss를 내년 이익과 상계하여 Company Tax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나요?

[답변]
네. 회사의 Tax Loss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(Carry Forward)하여 향후 과세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기존 주주가 계속 회사를 소유하고 동일한 스시 가게 사업을 운영한다고 가정합니다.
Item Amount
Current year Tax Loss -$40,000
Next year Taxable Income +$20,000
Loss used -$20,000
Taxable Income after Loss $0
Remaining Tax Loss $20,000
따라서 올해 $40,000의 Tax Loss가 있고 내년에 $20,000의 Taxable Income이 발생한다면, $20,000을 이월 Loss와 상계하여 내년 Taxable Income을 $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남은 $20,000의 Tax Loss는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.
Key Points
• 회계상 적자와 Tax Return상의 Tax Loss는 반드시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• 실제 사용할 수 있는 Loss는 Company Tax Return에서 계산된 Tax Loss를 기준으로 합니다.
• 기존 주주가 계속 회사를 소유하고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, 관련 loss carry-forward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Note
This is a general explanation only. Actual tax treatment depends on the company's circumstances and applicable tax rules.

작성자:장대종
부서: 세무/회계

25/09/2026

[질문-세무/회계]
개인 사업자로 Uber 음식 배달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. 연간 소득이 약 $20,000이고, 기름값 및 자동차 유지비로 약 $3,0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GST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? 또한 GST를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지출에 포함된 GST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?

[답변]
Uber Eats와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일반적으로 연간 GST turnover가 $75,000 미만이라면 GST 등록은 의무가 아닙니다. 따라서 연간 매출이 약 $20,000이라면 GST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GST를 등록하지 않는 경우
• 사업 매출에 대해 GST를 별도로 부과하거나 BAS를 통해 GST를 납부할 필요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.
• 사업 지출에 포함된 GST에 대해서도 GST credit을 청구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
• 다만 GST를 돌려받지 못한 비용의 전체 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사업 관련 공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
Item Annual Amount
Uber 음식 배달 수입 +$20,000
기름값 및 자동차 관련 비용 -$3,000
대략적인 사업소득 $17,000
GST 미등록 상태에서는 $3,000의 비용에 포함된 GST를 BAS를 통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해당 비용이 소득세 목적상 사업 관련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.
GST를 등록하면
자발적으로 GST를 등록하는 경우, 사업 관련 지출 중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에 포함된 GST에 대해 GST credit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대신 사업 매출에 대한 GST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등 GST 관련 의무가 발생합니다.
GST 미등록 GST 등록
$20,000 음식 배달 수입 GST 납부 없음 GST 관련 신고 필요
사업비용의 GST GST credit 불가 요건 충족 시 GST credit 가능
BAS 일반적으로 GST BAS 없음 BAS 신고 필요
GST 등록 $75,00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의무 없음 자발적 등록 가능
Note
위 내용은 Uber 음식 배달 사업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. 실제 GST 및 소득세 처리는 사업 매출, 차량의 사업용 사용 비율, 비용의 성격, 기록 방법 및 개인의 세무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작성자:장대종
부서: 세무/회계

17/09/2026

[질문-세무/회계]
2020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2022년까지 거주하였습니다. 이후 2022년 5월부터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임대수입을 받았습니다.
2026년 3월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, 6-Year Rule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(CGT)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나요?
현재 해당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은 없으며, 과거에 다른 주택을 매도한 사실도 없습니다.

[답변]
호주 세법상 6-Year Rule을 적용하면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(CGT)를 전액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
6-Year Rule은 기존에 본인의 주거용 주택(Main Residence)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전환한 경우, 해당 주택을 최대 6년까지 계속해서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Conditions
• 해당 아파트가 임대하기 전 실제 본인의 주거용 주택(Main Residence)이었을 것
• 주택에서 퇴거한 후 임대하기 시작했을 것
• 임대 기간이 일반적으로 6년 이내일 것
• 해당 기간에 다른 주택을 Main Residence로 동시에 적용하지 않았을 것
Example: 해당 사례
• 2020년: 아파트 구입 및 거주 시작
• 2022년 5월: 거주를 종료하고 임대 시작
• 2026년 3월: 아파트 매도
• 임대 기간: 약 3년 10개월
해당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후 임대를 시작하였고, 임대 기간이 6년 이내라면 6-Year Rule을 적용하여 전체 자본이득에 대한 CGT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해당 기간에 다른 주택을 Main Residence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6-Year Rule 적용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.
단, 최종 면제 여부는 실제 거주 사실, 임대 시작일 및 매도 계약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.
This is a general explanation only. Actual CGT treatment depends on the taxpayer’s circumstances, ownership history and applicable tax legislation.

작성자:장대종
부서: 세무/회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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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rlinghurst, NSW
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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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uesday 9am - 6pm
Wednesday 9am - 6pm
Thursday 9am - 6pm
Friday 9am - 6p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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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1-2) 9264 68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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