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/10/2026
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다 뽑아두면
상속세 안 낸다? ❌
오히려 받지도 않은 돈에
자식이 상속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.
📌 추정상속재산
돌아가시기 전
✔️ 1년 내 2억 이상
✔️ 2년 내 5억 이상
인출한 돈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 못 하면
상속재산으로 추정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.
📌 문제는, 소명을 누가 하느냐
돈을 쓰신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시니
결국 자녀(상속인)가 해야 합니다.
그래서
✔️ 현금으로 몰래 나눠 가져도 상속세 피하기 어렵고
✔️ 자식 모르게 기부하신 돈도
증빙이 없으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어요.
💡 큰돈이 나갈 땐 현금보다 계좌이체,
기부라면 영수증까지 꼭 남겨두세요.
※ 정확히는 소명 못 한 금액에서
인출액의 20%(최대 2억)를 뺀 금액이 추정됩니다.
부모님 계신 분들은 저장해두세요 📌
궁금한 상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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